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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산물 꼼짝마

입력 2021-05-21 13:46 수정 2021-05-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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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원자로 모양의 옷을 입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원자로 모양의 옷을 입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된 이 오염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조치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당장 다음 주(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를 벌이기로 한 겁니다. 명목상은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중점 수사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수입 수산물 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수입 수산물 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입니다. 일본산을 일본산이 아닌 척 취급하는 곳을 적발하겠단 겁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한 뒤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될 땐 담당 기관에 통보해 회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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