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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고액 자문료 논란…"사후수뢰죄 의심"

입력 2021-09-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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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 자산관리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회사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할 때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판결과 관련된 사후 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법원은 7대 5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취업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에 자신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월 1500만 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고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단순한 전화 자문 정도만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 1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도 맡은 만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봤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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