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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산후조리비로 50만원 주고, 100만원대 공공산후조리원도…경기도서 애 낳을까

입력 2021-05-21 13:42 수정 2021-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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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나 경기도에 출생 등록을 한 아기는 약 7만8500명입니다. 출생 등록 가정의 94.2%에 해당하는 약 7만4000가구는 경기도로부터 최소 50만 원씩 지역 화폐를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입니다.

 
신생아 〈사진=pixabay〉신생아 〈사진=pixabay〉
경기도는 2019년부터 출생아 1명당 50만 원(지역 화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지속해서 거주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산후조리비 지급률은 출생 영아 기준 94.2%에 달했습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못한 가정 5.8%는 대부분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이 5.8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에나 산후조리비가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도 기존 오프라인(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돼 보다 편리해집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은 이뿐 아닙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보다 이용 요금을 낮추고 위생·안전관리 수준은 높인 산후조리 시설입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사진=여주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여주공공산후조리원 〈사진=여주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요금은 163만 원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 원)의 63% 수준입니다. 지난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가동률은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셋째 아이 이상이거나 장애인 가정·한부모 가정인 경우 이용 요금은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는 46.4%인 131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여주시민 외 광주·이천·성남 등 타 지역민 156명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동남부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겁니다.

경기도는 포천에 제2호 공공산후조리원을 내기로 하고 지난 1월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에 문을 열 계획인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애초 13인실 규모로 설계됐지만,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돼 20실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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