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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10억 매매에 최고 550만원"

입력 2021-01-25 20:05 수정 2021-01-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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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큽니다. 거래금액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는데, 몇 년 새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중개사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매물 정보입니다.

지은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9억 밑의 매매나 6억 원 아래 전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중개수수료는 매매는 9억, 전세는 6억을 넘으면 가장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애리/서울 등촌동 : 값이 내려갔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비해 소개해주는 서비스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광순/세입자 : (수수료) 많죠. 너무 비싸요. 전세 끝나면 맨날 이사를 해야 하니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와 시민 등에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이 넘을 경우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의 구간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최대 0.9%인 수수료를 0.7%로 못 박자는 겁니다.

매매값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만 최대 0.9%를 적용합니다.

전세도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최대 0.3%에서 0.5%로 낮춰서 고정시킵니다.

9억 원이 넘으면 매매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8%를 매깁니다.

이렇게 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40% 가까이 싸집니다.

6억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세입자들은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행 중개수수료는 큰 부담입니다. 아파트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낮추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습니다.

[허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대의원 : 중개보수 수입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면밀하고 세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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