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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검열 시험한다며 "19금 구한다" 조롱한 채팅방

입력 2021-12-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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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오픈 채팅방에 수십 개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조롱하며, 일부 네티즌이 올린 겁니다. n번방 방지법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가 불법 촬영 동영상이 공개적으로 올라오는 걸 막도록 해놨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런 '필터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보완할 건 없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검열 테스트'란 이름으로 수십개의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어가보니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로 오픈채팅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법안은 조주빈을 비롯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60여명이 디지털 성착취로 처벌받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성범죄물이 공개적으로 올라오는 걸 막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영상을 올릴 때는 '불법촬영물인지 검토중'이란 문구가 먼저 뜹니다.

이러자 이번 조치를 '사생활 검열'이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뭘 어떻게 걸러내는지 시험해본다는 명목으로 방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이번 조치를 조롱하듯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19금 영상, 사진을 구하러 왔다"며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나 게임 동영상 등을 올리며 비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가운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병주/서울 합정동 :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런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돼도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 정교하지 못한데다, n번방 사건의 진원지인 텔레그램은 오픈채팅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사생활 검열 주장에 대해서는 포털과 소셜미디어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만 대상일뿐, 일반 그룹채팅이나 1대1 대화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공개 게시물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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