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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1-01-18 08:11 수정 2021-01-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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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등 86억 원가량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오늘 실형이 선고돼 다시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지 주목됩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선 36억 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결정대로라면 뇌물액이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86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에 반영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씨 등이 뇌물을 강요했다면서, 무노조 원칙 폐기 등 앞으로 준법 경영을 이어갈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벤처기업협회 등 재계에서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뒤 새로운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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