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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해 혐의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이어 2심서도 징계 취소

입력 2021-1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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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는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취소 판단했습니다.

해수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근거는 2가지입니다. 먼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A씨는 세월호 사고 1년 뒤인 2015년 10월, 특조위가 사고 당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ㆍ2심 모두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5년 발생한 사안에 대해 2019년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는데, 법에 따르면 발생 3년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야합니다. 법원은 해수부의 징계가 이미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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