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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안해?" 직원 살해한 BJ, 2심서 감형된 이유

입력 2021-10-19 17:08 수정 2021-10-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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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을 거부했단 이유로 직원을 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직원 B씨가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던 A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노출 방송을 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빚만 1억 원이 넘는 데다,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내기 위해 수천만 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A씨는 노출 방송으로 돈을 벌 계획을 세웠고,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주식 관련 방송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씨는 흉기 등 범행에 쓸 도구를 미리 사놓고 출근한 B씨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젊은 여성을 이용해 돈을 벌 계획으로 B씨를 채용했다가 자신의 계획을 거절당하자 범행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B씨를 이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범행으로 유족은 B씨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4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미리 범행 도구를 사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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