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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아이 이미 숨졌는데, 가정방문한 복지센터 "양호"

입력 2021-10-19 16:18 수정 2021-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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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오른쪽) 〈사진-JTBC 캡처〉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오른쪽) 〈사진-JTBC 캡처〉
인천에서 3살 아이가 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아이의 사망 시점 전후로 가정 방문한 기록에서 '양호'하다고 적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는 아이가 숨진 이후에 이뤄진 가정방문에서도 '양호'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 상담·사례 관리 내역 등을 토대로 하면 아이가 숨진 시점은 7월 23일 오후에서 24일 오후 8시로 추정됩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센터는 아이가 숨진 7월에만 4차례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상담 내역에는 자녀와 엄마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숨진 시점 이후인 7월 30일과 8월 5일 방문에서도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해당 가정을 함께 관리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 전화상담과 3차례 방문상담을 했는데 여기에도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이의 엄마인 A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장시간 딸을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을 외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음에 이르렀는데, 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를 진행하고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 의원은 "해당 가정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더해진다"면서 "공공영역에서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살 아이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엄마 A 씨에게 징역 25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7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신고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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