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타운서 밀려난 노후 단독주택에…경기도 최대 1200만원 수리비 지원

입력 2021-08-02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낡은 채 방치된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 경기도가 수리비 지원에 나섭니다.

한 집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순 개·보수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노후 단독 주택 예시 〈사진=경기도청〉노후 단독 주택 예시 〈사진=경기도청〉
현재 경기도 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단독주택은 약 23만1900채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시행했던 주거 지원사업(햇살하우징·주거급여)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 채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대대적인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 해제지구(구역)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도 기약 없이 노후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먼저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채를 선정했습니다.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주차장·화단·쉼터·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 정비구역. 〈사진=JTBC 뉴스룸 캡쳐〉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 정비구역. 〈사진=JTBC 뉴스룸 캡쳐〉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습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공사가 진행돼도 기존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 협약서' 등 조건도 부여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