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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 달 만에 법원 출석…'불법승계 의혹' 첫 공판

입력 2021-04-22 20:18 수정 2021-04-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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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입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오늘(22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지난달 25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2시간 가까이 공소 요지를 밝히며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삼성물산 등 계열사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점이나 비율이 결정됐고,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경영상 필요로 인해 합병된 것이고, 당시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합병비율이나 시점도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쉼 없이 저지른 것처럼 말한다"면서 "범죄 단체로 보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7월까지 복역하는 이 부회장을 향한 사면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와 백신 수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만 마무리됐을 뿐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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