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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 약사 면허 빌려 10억 챙긴 '사무장 약국' 운영 덜미

입력 2021-04-15 15:56 수정 2021-04-15 16:00

빌린 면허로 약국 운영해 3년 4개월간 부당 이득 1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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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로 약국 운영해 3년 4개월간 부당 이득 10억원 챙겨

〈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무장 약국' 운영자 A씨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80대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450~500만원씩 주기로 하고 빌린 면허로 약국을 불법으로 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A씨가 201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경기 용인과 화성 등지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등 8000여건을 조제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사경은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뒷돈 4000여만 원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고 의약품을 조제해 파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은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공정한 의료질서를 세우기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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