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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불복…즉시항고

입력 2021-01-03 16:47

공시송달 발효 이튿날 대전지법에 서류 제출…법적 다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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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발효 이튿날 대전지법에 서류 제출…법적 다툼 연장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명령 불복…즉시항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으로부터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받자 곧바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민사 소송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날은 지난해 12월 30일(박해옥 씨 특허권 2건·김성주 씨 특허권 2건)과 31일(양금덕 씨 상표권 2건·이동련 씨 특허권 2건)이다.

이는 대전지법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발효일인 지난해 12월 29일(박해옥·김성주 씨 건)과 30일(양금덕·이동련 씨 건) 바로 다음 날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압류와 자산매각과 관련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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