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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30평대 소유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금수저' 등 배제

입력 2021-07-25 11:20 수정 2021-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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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21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면서 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 4인 가구 1036만원 ▲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공시가격은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22억대에 실거래가가 형성되어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109㎡의 2021년도 공시가격이 15억 1000만 원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으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려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80%를 계산하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이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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