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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경비와 문 없는 화장실 공유"…말라보 분관 '보복' 의혹

입력 2021-06-22 19:54 수정 2023-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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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적도기니 말라보 분관'에서 벌어진 '갑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사대리 부인이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생강'과 '망고'를 말리게 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봤다고 말한 직원들에게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말라보 분관의 우홍구 대사대리는 최근 의혹을 제기한 한국인 행정직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J씨/현지인 직원 (주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대사관에서 일했지만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말고 시키는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대사는 없었어요.]

우 대사대리 부인의 이른바 갑질 의혹을 폭로한 A씨는 공관 본부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책상 바로 옆 화장실 문은 고장나 열린 채 방치돼 있는데, 최근 새로 고용된 현지 경비인들과 이 화장실을 같이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A씨/행정직원 (주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 무장한 사람들이 경비라고 들어오더니 화장실을 보겠다, 물을 좀 달라…너무 무서웠어요. 여기는 특히 여성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강도 높은 범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 대사대리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외교부에서 조사 중인 만큼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외교부 본부는 A씨가 사무실을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행정직원 B씨는 건강이 나빠져 사직서를 제출했고 급히 귀국 날짜를 잡은 상황인데도 무리한 지시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B씨/행정직원 (주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 대사님 지시라고 하면서 업무를 좀 빨리하게끔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가면 너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거다.]

우 대사대리는 "B씨가 출근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며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규정상 사직서를 내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바닥 수준의 인권침해를 통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분관장 먼저 본국 소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건/외교부 1차관 :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셨듯 (양측의) 분리이고 2차 가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 감사팀을 꾸려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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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문

JTBC는 2021년 6월 9일과 같은 달 18일, 22일 〈JTBC 뉴스룸〉 또는 인터넷 JTBC 뉴스 기사에서 「[단독] "외교관 부인, '확진자 대응' 직원 불러 생강 말려 달라 지시"」, 「[단독] "하루 만에 법령을 통째 번역시켜"…"일방적 주장"」, 「한국노총, "말라보 분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발"」, 「"무장경비와 문 없는 화장실 공유"… 말라보 분관 '보복'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주 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의 분관장 우홍구와 그 배우자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분관장 우홍구는 행정직원에게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업무에 필요한 법령 일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하루 만에 법령 전체를 번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현지 공관의 업무시간에 맞춰 식사시간을 변경하였을 뿐 식사시간을 보장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가 행정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수혜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2022. 1. 26. '행정직원이 먼저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에게 생강 또는 망고를 말려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도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적 노무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분관장 우홍구는 "현지 직원에게 특정 행정직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공관의 화장실 문이 고장 났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보수를 하라고 지시했을 뿐 행정직원에게 문이 고장 난 화장실을 현지 경비인들과 함께 사용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사직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을 뿐 무리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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