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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못 밝힌 '바꿔치기 수법'…친모, 첫 재판서도 출산 부인

입력 2021-04-22 20:55 수정 2021-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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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 빈집에서 숨진 세 살 아이의 친모, 석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22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고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아이를 어떻게 바꾼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숨진 아이와 DNA가 같다는 것만 놓고 재판을 끌어 가야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석씨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한 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첫 재판에서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다른 곳에 매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니,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DNA 검사에선 석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바꿨다는 증거로 신생아 발목에서 분리된 발찌를 제시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인적사항이 담긴 발찌를 부착합니다.

검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일부로 발찌를 끊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치기한 방법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석씨 측도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안교/석씨 변호인 : (석씨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것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원 앞에는 숨진 아이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들고 있는 소시지도 한 켠에 놓였습니다.

[이경미/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먹지도 못하고 갔을 아기가 안타까워서 이렇게라도 밥 좀 먹었으면 해서요.]

석씨가 탄 차량이 법원을 빠져 나갈 땐 큰 소리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시켜라.]

석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1일 열리는데 검찰과 석씨 변호인이 그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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