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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갑 끼고 일하다 감전..."한국전력 지난해 최다 사고사망자"

입력 2022-01-04 15:56 수정 2022-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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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전력에 대해 "2021년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5일 한전 하청 근로자 고 김다운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다운 씨는 당시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됐습니다.

한국전력 안전규정에 따르면 고층 전기작업 현장에서는 추락방지용 안전줄이 아닌 '활선 차'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일반 소형트럭을 타고 출동했습니다.

'2인 1조' 작업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김 씨는 추락방지용 안전줄에 매달려 있다가 사고 1시간 반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지난해 11월 24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 안전 감독을 벌여 과태료 3천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별개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권기섭 산업 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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