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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하청·재하청 '죽음의 사슬'

입력 2021-05-07 20:06 수정 2021-05-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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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도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6일) 300kg의 쇳덩이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23살 노동자 이선호씨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원청과 하청, 그리고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사슬에서 이씨는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회사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는 작업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스물 세 살 이선호씨는 하청 사슬 맨 밑바닥 노동자였습니다.

소속된 인력업체 위엔 항만을 위탁 운영하는 물류업체, 그 위엔 운영권을 가진 민간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씨는 하루 아홉 시간 일하고 일당 9만 8천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원래 해오던 일은 동식물 검역을 돕는 일이었지만 원청이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회사가 어려운데 (인건비 발생하는)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동식물 (검역 팀이) 창고 일도 급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이 씨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업무에 기본 안전 장비나 교육도 없이 투입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하면 안전 관리자나 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안쪽에 몸을 넣지 말란 빛바랜 경고 스티커 뿐, 위험하다 알려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관리자가 끝까지 지켜봤다면… (안전관리자나 신호수) 단 한 명만 서 있었어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회사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노동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래서) 계속 위험이 외주화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잖아요.]

사고가 난 컨테이너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지만 중국 회사 소유라 관리 책임도 제대로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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