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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짓겠다"며 농지 취득…보상 노린 듯 나무 심어

입력 2021-03-08 19:51 수정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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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류에 허위 사실을 써낸 뒤에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도 있습니다. 분명 농업 경영 계획서엔 벼농사를 지을 거라고 써 놓고는 실제론 나무만 심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도 취재진이 직접 가 봤는데, 역시나 더 많은 보상을 노렸는지 희귀종의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화물 사업장들 근처에 약 2000평인 농지가 나옵니다.

LH 직원 5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들이 이곳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했던 농업계획서들을 보면,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니 달랐습니다.

이곳은 벼를 재배하겠다고 제출한 곳인데, 주변엔 이렇게 버드나무들만 가득합니다.

제 몸이 가득 찰 정도 빽빽하게 심겨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난해 이맘때쯤 해당 용버들 나무들이 심겨졌다고 기억합니다.

[A씨/인근 주민 : 원래는 이게 3년 전까지는 논에서 벼를 심었어. 다른 사람이 심었었어. 작년 봄에 이 나무 심은 거야. 여기 올 때 와서 한 10명이 와서 심었으니까.]

[B씨/인근 주민 : 며칠 만에 와서 호로록 심고 가긴 했는데. 원래는 벼농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막 세워져 있었다…]

주민들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원래 벼농사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C씨/인근 주민 : 왜 나무를 심었을까? 저기에 나무가 자랄까? 그거 외에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가 뭐 이게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나? 안 했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토지를 사면, 추후에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한 뒤 농사를 짓는다는 점만 강조해 세금을 피하려고 한 걸로 보인단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신태수/부동산개발정보업체 대표 : 농지법 위반에 대한 회피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나무 이전비를 받고, 이전비 받은 거에 대한 양도세는 또 없고…]

용버들도 역시 희귀종 조경수.

이 나무를 심은 것도 역시 비교 대상 없이 더 비싼 값에 평가받게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화면출처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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