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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의협 "총파업도 불사" 반발

입력 2021-02-22 19:25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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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협력도 중단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오늘(22일) 입장을 포함해서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정부·여당 vs 의협 '충돌' >

지난 2011년이었죠.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 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의사면허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도덕적인가 싶은데 글쎄요. 최근 5년 동안, 전문직 성범죄 의사가 1위였습니다. 마취한 여성환자를 성추행했던 의사들 지금 이시각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은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약 분업을 하면서 일종에 국회가, 정부가 의사 단체를 달래기 차원에서 이 의사 면허를 사실상 그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을 죽이기 위한 악법이란 겁니다. 지난해,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한 '보복 입법'이란 주장입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협이 가진 '전가의 보도'죠. 또다시 '총파업 카드'까지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볼모로 삼아서 말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JTBC '뉴스룸' / 어제) :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기존 진료 업무도 못 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진료 지원이나 백신 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죠.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면서도 의료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보복 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법은 작년 6월 달과 7월 달에 이미 나온 법입니다. 소위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8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뭐 그걸 미리 예상해서 미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겠습니까?]

교통사고만 나도,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주장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한해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5% 미만이란 겁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징역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범죄로 보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 이상, 또 음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망사고나 또 그 피해자가 장애, 평생 불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경범죄로 본다? 이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는 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역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의사들만 반발하는 이유, 의협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사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군과 다르다, 이미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헌법재판소에 '왜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는 이렇게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 어겼을 때 이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했는데. 2019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합헌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청와대 청원을 독려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의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자격을 박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나 싶은데,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배지가 떨어집니다. 이번에 의사들에게 적용하려는 규정처럼 말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의 생각이 많이 다른 듯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던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낙연 대표, 의사들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한 거란 김종인 비대위원장. 분명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생각을 미처 읽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방역과 예방 접종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의협. 의사 집단이 정말 특수하긴, 특수한가 봅니다.

< 탈탈 털리는 램지어…논문 검증단 "논문 취소해야" >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한마디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논문을 써 물의를 일으켰죠. 일본사를 전공한 5명의 교수들이 지난 2주 동안 논문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활동하는 국가와 인종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학문적 부정행위로 논문 철회가 필요한 사건', 검증보고서의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논문을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증거 자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도 선택적으로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할머니에 대해 기술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 할머니가 "매춘으로 번 팁을 저축해 행복하고, 쇼핑도 가서 즐거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거가 된 자료, 국내 '유령 블로그'의 글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조익신 : 논문을 '구글링'으로 쓴 걸까요? 하버드대 교수하기 참 쉽습니다.]

하버드대 측이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논문 철회를 거부했었죠. 논문 검증에 참여했던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든 역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학문적 자유에, 학문적 거짓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도 억지 논문을 썼죠.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에 학살에 나섰다고 말입니다. 이 논문,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발간하는 '핸드북'에 실릴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수정이 결정됐습니다. 핸드북의 공동 편집장이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며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한 겁니다. 여기엔 재미 역사학자의 공이 컸습니다. 이스턴 일리노이주립대 이진희 사학과 교수가 직접 편집장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인 학살 정당화는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는 거다"란 주장이, 이스라엘 출신 편집장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해외 교수들까지 나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되레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나선 듯한, 국내 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조셉 이 부교수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조 필립스 부교수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디플로맷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라는 제목의 영문 글을 공동 기고했는데요. "일본과의 사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램지어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외국인 혐오증처럼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교수는 기고문 끝에 "우리 목적은 램지어 교수의 글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지만, 과거 수업시간에 했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고, 일본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위안부 연구 한국 학자들은 민족주의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길 했었다는 겁니다. 한양대 정외과 학생회와 동문회는 이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사실 국내 학계에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죠. 서울대 이영훈 전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18일) :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자발성이 있었고 충분하게 많은 보상을 받았다, 뭐 일본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월급을 치렀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학술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수년 전부터 이런 그 우파적인 그런 활동, 지적 활동 같은 것이 국내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제가 남긴 잔재들,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은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정부·여당 vs 의협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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