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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때도 불거진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사법판단 주목

입력 2020-09-02 11:45

검찰, 이재용 소환조사 때 "합병·승계 의혹 모두 해소하자" 언급
대법원,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승계작업' 인정…파기환송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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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소환조사 때 "합병·승계 의혹 모두 해소하자" 언급
대법원,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승계작업' 인정…파기환송심 진행

국정농단 때도 불거진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사법판단 주목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1일 기소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때 불거졌으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관련 의혹이 풀릴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번 수사를 끝으로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을 모두 해소하자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수사에 관해 이 부회장에게 설명하면서 이번 수사의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과정에서 이 부회장도 검찰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16년 11월 삼성 수사 본격화…대법,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1월 뇌물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삼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 수사를 이어받아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차례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 탓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부분까지 깊게 조사하지는 못했다.

당시 특검팀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고 의심했다. 또한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줬다며 2017년 2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그룹 차원의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 혐의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아직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검은 합병 때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장관 등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검찰-삼성 첨예한 대립…"불법행위 동원" vs "이재용 지시 없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회장을 다시 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론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의 정의를 명시한 다음, 합병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해 추진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도 언급했다. 최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주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정했다"며 이 판례를 강조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한 시세조종·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이뤄졌다고 본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대면조사 한 김영철 부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을 맡겼고, 삼성 측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원의 거듭된 판단과 검찰으 추가 기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시비가 법적으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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