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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대통령도 예우 박탈인데...의사 면허는 멀쩡

입력 2021-02-22 16:22 수정 2021-02-22 17:32

대통령보다 높은 특혜 누리는 의사들...금고형 받으면 아파트 동 대표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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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높은 특혜 누리는 의사들...금고형 받으면 아파트 동 대표도 못한다

〈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의사가 의료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을 받으면, 그때만 면허가 취소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멀쩡합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는 변호사와 성격이 다른데, 다른 전문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떨까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역임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아파트 동 대표도 못 하게 규제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동 대표보다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의사들에게는 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총파업' '백신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갑자기 "민주당이 하필 이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 의결,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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