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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결함 알고도 팔았다"…시민단체, 머스크 고발

입력 2021-06-22 20:38 수정 2021-06-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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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년 전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에 부딪힌 뒤 불이나 차 주인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밖에서 차 문을 열 수 없어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22일)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와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함을 숨기고 차를 팔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관 6명이 붙어 안간힘을 쓰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불이 났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 주인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문 손잡이는 평소엔 숨겨져 있다가 주변을 손으로 만지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사고 등으로 전기가 끊어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소방당국도 이 때문에 구조에 애를 먹다가 차 지붕을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오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사고가 나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단 겁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 팀장 : 이 차량의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는 탈출을 못 한다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단체는 이런 결함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테슬라 전기차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종선/변호사 :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이미 설계 결함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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