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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맡겨보겠다"…막판 '조국 청문회' 가능성은?

입력 2019-09-03 20:16 수정 2019-09-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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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바로 국회를 연결해서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바로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해보지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열자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한국당에 공식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하거나 6일 하루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가족을 뺀 나머지 증인을 불러다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하면 그냥 덥석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당 원내 지도부, 그리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두루 취재해본 결과 일단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청문회 증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여야가 채택한 증인에게는 청문회 5일 전까지는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6일까지는 닷새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설령 자유롭게 나온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당의 해석입니다.

[앵커]

법적 증인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위증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인이 자의로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을 보장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국당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인이 자의로 출석하는 만큼 한국당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증인 중 일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국당 분위기로는 현재 부정적이라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내일(4일)이라도?

[기자]

일단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내일 여야 협상을 봐야 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우선 오늘 저녁 중으로 청문회에 대한 내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을 계획인데요.

여기서 모인 의견을 가지고 내일 여당 간사와 논의해보겠다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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