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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한 '친딸 성폭행 아빠'가 감형받았다…왜?

입력 2021-10-01 11:20 수정 2021-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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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친딸을 3년 동안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친딸을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도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어머니 모두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한 거로 보인다. A 씨 부모와 동생도 A 씨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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