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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년수당' 공약…"60세부터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입력 2022-01-19 17:52 수정 2022-0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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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0세 전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장년수당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직접 발표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해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60세 퇴직 이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61~65세 이전까지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주기 위해선 2조원대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현재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한다는 말이 있다"며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장년수당, 부부감액 폐지 등 (관련 정책에) 3조원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연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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