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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나선다

입력 2021-10-19 11:02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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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등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가 수사대상입니다.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단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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