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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이번엔 친족회사 누락으로 공정위 고발당해

입력 2021-06-14 13:56 수정 2021-06-14 14:10

공정위, 검찰 고발..하이트진로 "고의적 은닉 없었다..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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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고발..하이트진로 "고의적 은닉 없었다..소명할 것"

경영 승계 작업이 한창인 하이트진로는 공정위로부터 이미 일감 몰아주기로 한 차례 제재를 당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와 승계작업의 핵심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대해 1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는데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죠.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과 두 아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맥주캔을 제조할 때 통행세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몸집을 늘려오다 제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인 박태영 사장이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은 하이트진로 측에 좋지 않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공정위가 박 회장을 또 고발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매년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고의로 친족 회사들을 빠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료 누락으로 인해 공정위가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죠.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주)연암과 (주)송정을 계열사로부터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해오다 발각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박 회장의 조카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들입니다.

박 회장의 친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두 아들이죠.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에 박 회장이 친형을 밀어내고 고 박경복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은 만큼 형의 아들들이 가진 회사까지 편입시키는 데 부담을 느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암이나 송정이 하이트진로에 제품 상표인 라벨을 대는 소위 '알짜' 사업을 하는 만큼 당연히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친족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자료와 관련 친족 7명에 대한 자료 역시 빠졌습니다.

대우화학(주)과 대우패키지(주), 대우컴바인(주)는 캔과 페트병 등을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친족 회사들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들 회사는 박 회장과는 무관한 독립 경영 체제의 회사들이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허위제출이나 누락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빠지면서 이들 미편입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남아 세제 혜택을 받고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왔다는 거죠.

자료 누락에 따른 공정위의 고발은 KCC와 태광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모두 올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대해 허투루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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