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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노동자 일터로 돌아간지 10년…간접고용 노동자에겐 여전히 두려운 해고

입력 2021-02-22 15:02 수정 2021-02-22 16:00

홍대 고용승계 합의 10주년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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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고용승계 합의 10주년 긴급 토론회

"지금은 홍익대가 많이 부럽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2011년 2월, 집단해고에 맞서 파업하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70여 명이 49일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당시 이들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 노동조합을 만든 직후 용역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는 오늘(22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홍익대 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10주년을 맞아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에 나온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면 생계는 물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22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홍대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10주년 맞이 LG트윈타워 고용승계 촉구 긴급토론회' 가 열렸다. 〈사진=강나현 기자〉22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홍대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10주년 맞이 LG트윈타워 고용승계 촉구 긴급토론회' 가 열렸다. 〈사진=강나현 기자〉

이 자리에 참석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김정순 씨는 "2019년 말 우리를 해고하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덕에 그동안 당한 많은 갑질과 착취에 대해 참지 않고 항의할 수 있었다.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노조에 가입한 건데 해고를 당해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서상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LG의 자회사)은 "청소 품질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10년 넘게 이어온 계약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규 변호사는 "90년대 후반 비정규직이 늘면서 간접고용이 흔한 형태가 됐다. 노동 조건을 정하는 원청이 계약서상으론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 3권이 소용 없어졌다"며 "법원도 원청 사업장에서 농성할 권리까지만 인정해줄 뿐 원청을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일 명쾌한 방법은 청소 경비업에서 간접 고용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례를 통해 원청과 하청이 모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법으로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기획팀장은 "홍익대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했지만, 공공부문 위주의 지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변호사는 "유럽연합은 1998년부터 사업체가 하던 일을 다른 업체에게 이전 할 때 기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에서도 하청이 바뀌더라도 같은 업무를 한다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정해놓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년 전 파업에 참여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노문희 씨는 "힘든 싸움이었지만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우리를 위해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함께 해준다는 게 가장 감사했다" 며 "지금의 아픔이 밑거름이 돼 다른 노동자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응원의 말을 보탰다.

또 다른 노동자는 "그 당시 월급 75만원에 하루 식대가 300원으로 껌 한 통 값인 500원보다 적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시민들이 응원해주는데 좌절하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트윈타워 노동자에게 우리도 그때 받은 연대의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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