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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km로 노동자 덮친 음주운전 전과자, 징역 7년

입력 2021-11-12 16:18 수정 2021-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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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새벽에 만취해 차를 몰다 도로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도 살인죄보단 낮게 규정돼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권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서울 뚝섬역 근처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60살 A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시속 148km로 내달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 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 씨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 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 작별 인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선고 당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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