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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제품 결함에…크라우드펀딩 피해 속출

입력 2020-06-02 21:25 수정 2020-06-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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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밀착카메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먼저 모아서 보내주면 그 돈으로 업체가 물건을 만들어서 돈 낸 사람들한테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 내고 물건 받은 사람들을 소비자로 봐야 할까요, 투자자로 봐야 할까요. 법적으론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보호받기는 어렵단 문제가 있는데요.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신영 씨는 지난 3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를 샀습니다.

정확하겐 킥보드 가격만큼의 돈을 투자한 겁니다.

두 달이 지나도 킥보드가 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물건은 더 황당했습니다.

[박신영/전동킥보드 투자자 : 보내지 말라니까 왜 보냈어? 라고 했다가 상태는 좀 봐야겠다 싶어서 딱 열었는데…야 이거는 뭐 중고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고…]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도 문제인데다, 구조상 핸들이 고정되지 않는 중대 하자까지.

[(언제든지 헐거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행 중에 핸들이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꽉 조여서 쓰거나 아니면 하기 전에 항상 검사를 하고…(타기 전에 매번 조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아, 이게 지금 따로 도네요?) 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직접 조여봤습니다.

[기자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더 이상…안 돌아가는데요?) 돌려볼까요? (네. 바로 돌아가 버리네요, 이렇게?) 네]

다른 사례자의 전동킥보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전동킥보드 투자자 : 이 핸들이 고정되지 않는 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이걸 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해당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선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모금이 취소되자, 업체가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맥킨토시 노트북에 USB만 꼽으면 MS윈도우즈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윈도우즈는 체험판이 깔려 있어 추가금을 내고 정품 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주현 씨는 관련 내용을 크라우드펀딩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투자모금이 취소되자, 업체가 고씨를 상대로 투자받을 수 있었던 돈, 5천만 원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고주현/경기 군포시 : 상용화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자기들 기술인 것마냥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씨는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업체와 투자자를 연결한 크라우드펀딩사에게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펀딩업체는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투자자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크라우드펀딩에 돈을 낸 사람은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상품 값만큼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 소비자의 성격도 갖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고화질 빔프로젝터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고화질급도 아닌 빔프로젝터를 받게 된 장모 씨.

해당 제품이 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모 씨/빔프로젝터 투자자 : 펀딩을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받는다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일반 구매가 아닌 아이디어를 통해서 양산된 제품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가 어렵고… (소비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회사에선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긴 합니다.

법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환불기간을 3개월로 정한 소비자보호법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계자 : 회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불편을 겪으신다면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펀딩금 반환 정책이라든가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만들 돈이 없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이 돈을 내고 물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매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했습니다.

규제가 선한 의도를 막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되겠지만,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겨져도 안 될 것입니다.

(VJ : 박선권 / 인턴기자 :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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