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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대장동 충돌…"초과이익환수, 지침 따른 것"

입력 2021-10-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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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최대 핵심은 민간 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무슨 이유로 어떤 결재 과정을 거쳐 7시간 만에 빠지게 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이득이 돌아갈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건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 초과이익 환수 삭제, 왜?

야당은 민간 분야의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겁니다.

이 지사는 지침대로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란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그에 반한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고정 이익을 확보하란 게 자신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단 겁니다.

■ 민간→공영, 말 바꿨다?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민간개발'을 주장했다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공영개발'로 말을 바꿨단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 때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주민들을 고려한 조치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민간개발을…]

■ 분양가 상한제 회피?

민관합동 개발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해 공익성을 잃었단 겁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했습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건 박근혜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건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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