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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업무과실 인정 어렵다"

입력 2021-02-15 20:21 수정 2021-02-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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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째 당시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놓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질책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해 2월.

뒤늦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첫 구조에 나섰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씨만 재판에 넘겼고 2015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특히 해경 지휘부가 승객 퇴선 유도, 세월호 진입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1년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조 현장과 상황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점,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몰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면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은 그 상황을 지켜봤던, 그 후에 상황들로 마음을 졸였던 모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했던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김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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