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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

입력 2022-05-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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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은 우리에게 '윤창호법'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 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이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과거의 범죄와 또 다시 일어난 범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과 1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을 수는 있지만 형벌을 강화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40%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며 "오래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안좋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가 나서 만들어진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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