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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무늬만 농부'까지…422억 불법투기 백태

입력 2022-05-18 20:23 수정 2022-05-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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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기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이 대표적입니다. 무늬만 농부인 사람도 있고 조사 나올 걸 대비해 실제로 사는 것처럼 꾸며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만 122명, 금액이 모두 422억 원에 이릅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의 한 2층짜리 공장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침대와 식탁, 장롱 등 일반 가정집처럼 가구가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불 이런 것들이에요. 내의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러나 이 남성은 이곳이 아닌 서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옮겨 위장전입했습니다.

현장엔 실거주 조사를 대비해 숙식시설을 구비해놓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지구의 땅입니다.

[(땅 소유주가 본인이 맞으세요?) 소유주는…작년에 팔았지, 내가. (땅 파시고 계속 농사지으시는 거예요?) 농사짓기로 한 거예요.]

땅 주인인 60대 남성은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농지 1천700여 제곱미터를 22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기존 땅 주인에게 계속 농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창릉과 왕숙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습니다.

적발된 불법 투기자는 122명, 금액은 모두 422억 원에 이릅니다.

한 50대 여성은 채소 재배용 온실로 사용하겠다며 4억 원에 땅을 구매한 뒤,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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