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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식물인간" 7개월째 싸우는 아내의 사연

입력 2021-06-22 15:02 수정 2021-06-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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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 업무를 하던 A(46)씨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까지 A씨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그중 별다른 지병이 없던 남편은 코로나에 걸린 뒤 건강히 급격히 나빠져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쿠팡 노동자였기 때문에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남편은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 가족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 남편의 치료비를 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그동안 쿠팡 측에 해왔습니다.

하지만 7개월 동안 이어져 오던 협상은 지난 18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A씨 남편의 치료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만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측은 JTBC에 "의식이 없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만 치료를 받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을 쿠팡이 제시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와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으로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A씨 가족의 변호인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A씨 가족들은 아직도 거대 기업이 된 쿠팡 측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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