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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재상고 마지막 기회…판결 뒤집기 어려워

입력 2021-01-25 10:28

빠른 판결 확정→특별사면 요건 충족에 나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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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판결 확정→특별사면 요건 충족에 나설 가능성

이재용, 오늘 재상고 마지막 기회…판결 뒤집기 어려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은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이 선고 당일을 제외하고 7일인 점을 고려하면 양측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내야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앞서 판결이 선고된 직후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재상고 끝에 판결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상고를 통한 실익을 얻을 공산이 크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차례 사건을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혐의 자체보다도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꿔 말해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혐의가 무죄로 바뀔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형사 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면 기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실리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양형 재량을 넘는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이 상고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지만, 양형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준법감시'를 다짐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에 반영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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