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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토일월 쉴까…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 제외

입력 2021-06-22 14:42 수정 2021-06-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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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주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에 대해 회의한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광복절부터 시작해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주말과 휴일에 포함된 날이 유독 많았는데 법안이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토일월 연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어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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