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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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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홈페이지〉〈사진-서울시 홈페이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2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B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는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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