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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철도망 개통 늦어 손해 본 '신분당선'…대법원 "정부가 286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1-03-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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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지난 2015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이 지난달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은 당초 예측보다 이용객이 적어, 3년간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분당선과 연계된 철도망 사업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약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맺은 협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는 만큼, 정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30년간 전철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도록 하게 했습니다. 또 예상운임수입의 일정 비율을 얻지 못할 경우 운임수입보조금을 주기로 합니다. 다만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넘지 못한다면 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걸로 약정합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은 개통 후 3년간 예상운임수입의 35.3%, 39.3%, 40.2%를 받는 데에 그쳤습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당초 예상됐던 연계 철도망 사업이 지연됐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고, 소송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교통 수요를 두고 협상할 당시에 신분당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철도사업들이 고려됐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정자~광교 구간 신분당선이 직접 연결되고, 선릉~왕십리, 보정~수원 구간 분당선, 용인경전철이 간접적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예측과 달라지게 된 상황이 정부의 책임인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철도사업에서 교통수요분석 오차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계철도망이 지연되는 부정적인 상황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쟁도로망 사업이 늦어지는 등 예측과 다르게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양측이 직접 연계 철도망이 개통되는 걸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고, 이게 사업 규모와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계 철도망 사업은 재정 투자 부족 등을 이유로 늦어졌는데,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 예측 수요가 달라졌는데도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건 '위험배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연계 철도망이 개통됐다면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상운임수입의 절반 이상을 받아 정부로부터 운임수입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계산도 고려했습니다. 양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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