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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변수는 '고물가'…알바생도 사장님도 '걱정'

입력 2022-05-26 19:54 수정 2022-05-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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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오른 물가는 올해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 시급으로는 밥 한 끼 먹기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반대로 이들을 직원으로 쓰는 소상공인들은 원가가 뛰었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두 달여 뒤인 8월 초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물가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주고 받는 소상공인과 알바생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은 식자재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너무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박민정/카페 운영 : 원자잿값이 예년에 비해서 10~20% 인상된 데다가 직원 인건비까지 부담이 늘어나니까 매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단체는 대안으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직원 3명을 둔 카페 사장과 직원 300명을 둔 벤처기업 사장의 소득이 차이가 나는 만큼 인건비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와 이걸 따라갈 수 없게 된 소상공인, 많은 영세 업종의 현실을 고려해야…]

반면 알바생들은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윤충규/아르바이트생 : 밖에서 사 먹었을 때 아무리 싸도 8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비싼 밥 같은 경우는 1만원이 넘으니까… 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많게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에 반발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저임금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낙인 효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00원 오른 1만186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달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 3차 전원회의에서도 물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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