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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못 보내는 유가족…'을'의 죽음 누굴 탓해야|오늘의 정식

입력 2021-05-07 15:31 수정 2021-05-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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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준비한 정식은 < '을'의 죽음 누굴 탓해야 > 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당인 민주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유가족은 아직 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무슨 사고기에 정치권이 나선 걸까요?

지난달 22일입니다. 경기도 평택항에서 23살 이선호 씨가 숨졌습니다.

산재사고였는데요. 이번에도 피해는 하청노동자 몫이었습니다.

선호 씨는 항만 운영사의 하청 회사, 이 하청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습니다.

고용형태로 보면 '을 중의 을'이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쓰레기를 줍다가 안전핀 없이 쓰러진 300kg짜리 날개에 깔려 숨진 겁니다.

선호 씨는 정말 우리 주변의 흔한 청년입니다.

대학을 다니다 나이가 돼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고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생활이 여의치 않아 돈을 벌겠다고 알바를 한 학생이었습니다.

선호 씨가 택한 현장은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부두였습니다.

아버지도 선호 씨도 함께 출근한 1년 4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선호 씨가 숨진 지 보름입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친구들은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벼리/고 이선호 씨 친구 :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방을 위해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부당한 일 시키지 않고, 그걸 안 해가지고 죽은 것이 어이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긴가 하니 이런 거네요.

원래 선호씨 업무는 동식물검역입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컨테이너 업무에 지원 투입된 겁니다. 위험한 일이지요.

하지만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는 사고 이런 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청 노동자에게 일어나는군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난 1월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법만 만들지 마시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셔야지, 확인하셔야지 진짜 국민의 대표 아닐까요?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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