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며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나이가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아낀 임금을 회사 경영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임금만 줄었을 뿐 하는 일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나이로 임금 차별을 한 것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이 제도를 경영이나 인력 구조 조절에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이번 판결로 회사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