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마포 감금살인' 20대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1-06-22 12:00 수정 2021-06-22 14: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원룸에 피해자를 가두고 죽인 혐의를 받는 21살 안모씨와 김모씨가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와 김씨에게 특가법상 보복범죄, 영리약취죄, 공동공갈,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걸로 조사된 피해자 박모씨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도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22일) 아침 7시 54분,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왜 감금 폭행을 했나', '죽을 의도가 있었나', '(피해자) 상태가 안 좋았는데 병원에 왜 데리고 가지 않았나'. '미안한 마음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2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가지 박씨를 주거지에 가둔 뒤 계속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안씨와 숨진 박씨는 고교 동창, 안 씨와 또 다른 가해자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며 같은 대학에 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박씨에게 고소를 취하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도 찍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선 지난해 10월부터 7달 동안 가혹행위를 당하는 박씨 모습이 담겨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박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일당을 챙기는 등, 6백만 원 가량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보복 살인의 계기였던 상해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체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땐 그 진정성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따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강압 상태에 있던 박씨로부터 전화와 문자로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월 상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3일, 피해자 박씨는 서울 마포구 한 원룸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씨의 평소 몸무게는 50kg 중반대였지만 숨질 당시엔 34kg이었습니다. 영양실조도 앓고 있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