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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이런 행동 안돼요" 뽀로로가 안내하는 '열차 내 금지행위'

입력 2021-06-22 11:04 수정 2021-06-22 11:26

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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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서 홍보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사례1. 지하철이 잠깐 멈추고 문이 열린 틈을 타 열차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A씨.

사례2. 별다른 이유 없이 여객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 운전실을 방문한 B씨.

여객열차에서 모두 금지된 행위들입니다. A씨와 B씨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금지돼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여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도 금지돼있습니다.

그동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와 관련한 안내 영상과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과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홍보물은 국민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습니다.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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