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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1개월 아기, 다인실 강제 격리?…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1-06-13 18:31 수정 2021-06-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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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와 엄마가 함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둘 다 무증상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집이 아닌 '병원'에서 격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확진자와 다같이 쓰는 '다인실'이었고, 아이 엄마는 집에서 격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주택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갓난아기를 안은 여성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떠납니다.

30대 여성 A씨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은 각각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던 모녀는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병원에서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병원 측은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다인실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A씨/코로나 확진자 : 저희 아이는 미숙아로 나와서 지금 태어난 지 4주가 돼서 아직 예방접종 같은 걸 하나도 맞지 못했는데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인들은 다른 감염병을 갖고 있을 수…]

A씨와 딸 모두 무증상 감염인 만큼 집에서 격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코로나 확진자 : 화장실이 딸린 방에서 아이와 격리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가치료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당장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부터 서둘러 챙겨야 했습니다.

병원엔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오늘 통화) : (오늘 오후) 2시에 이송하려고 하거든요. 준비하고 계시고 젖병·소독기·개인물품·기저귀 이런 거 다 챙겨주어야 하시고…]

현재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김 씨 딸처럼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된 아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양천구청 측은 "수도권 병상배정 반 소속 의료진들이 지침에 따라 병원 격리를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항의 끝에 A 씨와 딸은 또 다른 병원의 2인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딸을 돌보며 격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양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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