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신 접종은 의사 의무 아니라는 최대집…총파업 예고

입력 2021-02-22 08: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어제(21일)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또 한 번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주 법사위서 의결되면 백신 접종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의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며,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박탈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백신을 볼모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집 회장은 "국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돕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기본 근무에 더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봉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윤리지침에는 '의사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 면허 관리 제도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스스로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의사면허 관리에 큰 공백이 있다…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의사면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징계권을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번 주 열릴 국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총파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기존 진료 업무도 못 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진료 지원이나 백신 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관련기사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악법 막겠다"는 의협…백신 접종 '보이콧' 얘기까지 [이슈체크] 의협, 고비 때마다 왜…'의료법 개정안' 반발 이유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