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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아내 살해…'남편 접근금지' 신청받고도 뭉갠 법원

입력 2021-09-10 20:32 수정 2021-09-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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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오늘(10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이혼을 원했던 것도,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데 JTBC 취재 결과,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란 신청을 받고도, 법원은 석 달 가까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49살 장모 씨입니다.

[장모 씨 : (왜 범행했나요?) … (사전에 계획하셨나요?) … (이전에 아내 때리거나 협박한 적 있습니까?)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

지난 3일 장씨는 아이들의 옷을 가져가라며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장씨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원했던 이유도 가정폭력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이혼소송을 내고 8일 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집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연락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건 당일까지 석 달 가까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달 16일 이혼소송 첫 재판에서 접근금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었다"며 "재판부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를 했어도 이번 일은 아내가 남편의 집에 간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성을 비춰볼 때 법원이 더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경천/변호사 : 생명, 신체 위협 받기에는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일주일도 길지요. 법원이 일찍 개입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경고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장씨는 지난달에도 A씨가 지내던 집 앞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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