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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이 '위헌' 부메랑으로…음주운전 재판 당장 영향

입력 2022-05-26 19:48 수정 2022-05-26 21:39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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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앵커]

다수의 시민이 원했던 윤창호법이 위헌이 된 데에는 법을 만든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 빈틈을 남긴 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생겼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사건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씨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나서, 음주운전 반대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윤기현/고 윤창호 씨 아버지 (2018년 10월 / JTBC '뉴스룸') :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지금 전 국회의원 299분한테 일일이 다 이메일로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국회도 입법에 나섰습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법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했지만, 빈틈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20년 전 음주운전인지, 1년 전 음주운전인지 또는 단순 음주운전인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도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단계에 멈춰선 상태입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생긴 '빈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음주운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장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달, 2심 재판을 앞둔 상태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렵게 되면서, 장씨의 2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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