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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사 일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처벌하라"

입력 2021-05-20 17:14 수정 2021-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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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안산 A목사의 일가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상담과 지원 등을 맡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 앞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사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목사 일가족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대하고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가해자 집단에 의해 일어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목사와 아내의 형제와 남매 등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일가족이 운영하는 공부방과 학원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희 안산 YWCA 여성과 성 상담소장은 "시민들은 아직도 목사 일가의 공부방 홍보 전단이 뿌려지는 것에 놀라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없이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죄에 가담한 목사 일가족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속해서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50대 교회 목사 A씨가 10여년 간 어린 여성신도를 10여년에 걸쳐 성과 노동을 착취했다는 내용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목사 A씨가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지난 4월에는 목사 아내와 목사의 동생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신도들을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해 헌금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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